「주택대출 부대비용은 은행몫』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06. 8. 16. 헤럴드경제)
2006-08-16
조회수 : 1622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40
□ 현재까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주체에 대하여 관련부처간 또는 금융권간 결정된 바가 없음
□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는 금융소비자 및 은행 등 거래상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향후 관련부처 및 금융권 등이 협의해 나갈 사항임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는 금융소비자 및 은행 등 거래상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향후 관련부처 및 금융권 등이 협의해 나갈 사항임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