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06. 9. 20. 연합뉴스,문화일보,SBS의 「신용하위 등급에도 카드 발급』등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6-09-20 조회수 : 1626
담당부서여전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86-8162
□ 해명내용

◦ 신용카드사의 신규 카드발급은 소득⦁재산⦁결제능력⦁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하위 신용등급은 신규 카드발급이 어려운 신용등급이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신용카드사의 카드발급 기준을 충족하여 카드가 발급된 회원 중에서 신용카드사가 한도관리⦁수수료율 결정⦁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위 등급으로 분류한 회원의 신용등급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하위 신용등급이 신용평가사(CB) 기준으로 1~20등급중 하위 17~20등급에 해당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편, 감독당국은 카드사의 길거리 모집 등 신용카드 모집질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요망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60920(보도해명_신용카드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