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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조사전후 금감원 직원들 김앤장行” 제하의 기사(2006. 9. 25.자 헤럴드경제)에 대한 해명
2006-09-25 조회수 : 1720
담당부서총무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253
1. 보도내용

2006. 9. 25.(月) 헤럴드경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퇴직직원 6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하였는데, 국회에서 론스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지난해 9월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올해 4월말을 전후하여 금감원 직원이 김앤장으로 대규모 이동한 것은 금감원에 있을 때 직무상 얻게 된 비밀과 인맥으로 특정 법률회사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의혹이 가는 대목으로 공직자 윤리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됩니다.

2. 해명내용

□ 최근 법무법인들이 금융, 세무, 회계, 부동산,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이는 변호사 공급 확대, 법률시장 개방 예정 등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법무법인이 특정 전문분야에 실무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 영입을 통해 소속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금감원 직원은 금융 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 갖추고 있으므로,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완 차원에서 법무법인의 금감원 직원 영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 이는 최근 금감원 직원(변호사) 2명*이 검사로 임용된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 ’06.9.11 법무부는 금감원 직원 2명을 포함, 공공기관, 법무법인, 기업 등 전문분야 경력자 17명을 검사로 임용

□ 한편, 금융감독관련 정책수립, 인허가, 제재 등 중요 결정사항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금융감독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고 있으며,

◦ 법무법인에서 영입하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 대부분 실무자급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로비스트로 활용되는 등의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2005년 8월 이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또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 담당자가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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