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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3자 한겨레신문의 「7조원 M&A도 금융당국 입맛대로?」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6-10-03 조회수 : 1639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¹³? 연락처3786-8051
□ 은행의 자회사 출자는 「은행법」(제37조), 「은행법시행령」(제21조) 및 「은행업감독규정」(제50조)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한 요건 충족시 자회사출자의 총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30%이내에서 가능한 바,

◦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및 방법 등의 사항은 법규적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따르는 것으로서 개개의 규제사항마다 일일이 자기자본 산정시점을 법규에 명시하는 것은 아니며

◦ 일반적인 법규적용 원리에 따르면 은행의 자회사 출자시 출자한도는 원칙적으로 규제대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출자시점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예와 같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승인 심사과정에서도 자회사 출자한도 준수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승인시점 기준으로 입수가능한 최근월 기준으로 자회사 출자한도 준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실제로 자회사 출자한도와 관련하여 ‘06.9월 ○○은행의 △△자회사 출자 승인시 최근 월인 ’06.6월말을 기준으로, ‘04.4월 □□은행의 ××자회사 출자 승인시 최근 월인 ’04.2월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한도를 계산하는 등 승인시점에서 입수가능한 자기자본금액을 기준으로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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