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06.11.2. ‘금감위의 한계’ 제하의 서울경제 인터넷기사(17:27)에 대한 해명
2006-11-03 조회수 : 1506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044
□ 금감위는 ‘보험개발원을 감독기관화’하는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없으며

ㅇ 재경부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의 운영경비를 보험료의 일부로 하거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ㅇ 향후 금감위(원)은 입법예고(안)과 관련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감독당국의 입장을 제시하고, 재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61102(보도해명_서울경제-금감위의한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