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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4 서울경제 신문의 「증권·보험 등 2금융 은행업 진출 허용」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2006-12-04 조회수 : 1446
담당부서증권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0
1. 보도내용

□ '06.12.4(월) 서울경제신문은 “증권·보험 등 2금융 은행업 진출 허용” 제하의 기사(1면)에서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역점사업으로 펼치기로 했으며

◦ 이를 위해 증권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데 따르는 제약요건을 완화하고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음

2. 해명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바 없으며

◦ 증권·보험 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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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04(보도해명_서경_은행진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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