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수정시 감리 면제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의 범위
2006-12-20
조회수 : 1540
담당부서회계감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702
1. 보도내용
□ 매일경제신문은 “2005년도 분식회계도 자발수정땐 처벌 면제” 제하의 기사에서,
◦ “기업들이 2005 회계연도에 이뤄진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해 2006 회계연도에 바로잡을 때도 금융감독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 내년 감리 과정에서 2005 회계연도 회계기준 위반행위를 소급해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것 ……… 사실상 2006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기업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2005 회계연도에 벌어진 분식회계를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
2. 해명내용
☐ 위 기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2005 회계연도 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감리 면제 방침을 정한 바가 없음
□ 매일경제신문은 “2005년도 분식회계도 자발수정땐 처벌 면제” 제하의 기사에서,
◦ “기업들이 2005 회계연도에 이뤄진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해 2006 회계연도에 바로잡을 때도 금융감독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 내년 감리 과정에서 2005 회계연도 회계기준 위반행위를 소급해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것 ……… 사실상 2006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기업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2005 회계연도에 벌어진 분식회계를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
2. 해명내용
☐ 위 기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2005 회계연도 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감리 면제 방침을 정한 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