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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보험도 DTI적용'보도 관련
2007-01-05 조회수 : 1532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1. 보도내용

□ 금일(06.12.27. 석간) 헤럴드경제는 “모기지보험도 DTI적용”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내년에 출시되는 모기지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또 비율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4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ㅇ 2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주택가격 안정과 보험회사들의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모기지보험 가입자에게 최소 40% 수준의 DTI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ㅇ 금융감독당국은 현행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DTI보다 강화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비슷한 수준의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 감독당국은 또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별로 고객의 소득이나 직업별로 세부기준을 만들어 DTI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 해명내용

□ 상기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금융감독당국(금감위·원)은 모기지보험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여부에 대하여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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