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주요 언론들의 “자영업자, 사회초년병에 대한 DTI예외 검토”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2007-01-05
조회수 : 1481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44
1. 보도내용
□ ‘07.1.5.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에서는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DTI(총부채상환비율) 40%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가계부실 예방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 현행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차주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1월말 시안작성 마련 예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이 확정된 바가 전혀 없음
□ 따라서 “DTI(총부채상환비율) 40%규제를 확대 적용”한다거나,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성급하게 거론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림
□ ‘07.1.5.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에서는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DTI(총부채상환비율) 40%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가계부실 예방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 현행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차주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1월말 시안작성 마련 예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이 확정된 바가 전혀 없음
□ 따라서 “DTI(총부채상환비율) 40%규제를 확대 적용”한다거나,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성급하게 거론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