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CMA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금지’보도 관련
2007-02-01
조회수 : 1459
담당부서여전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62
1. 보도내용
□ ‘07.2.1. 이데일리는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 현재 신용카드 관련 법규상 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연결하는데 대한 금지규정은 없으며,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이를 금지해 온 사실이 없음
◦ 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연결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의 영업방침(해당계좌의 결제계좌 허용여부 등) 및 이용자의 계좌 선호도(이용 편의성, 수익성, 안정성 등) 등에 따라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임
□ ‘07.2.1. 이데일리는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 현재 신용카드 관련 법규상 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연결하는데 대한 금지규정은 없으며,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이를 금지해 온 사실이 없음
◦ 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연결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의 영업방침(해당계좌의 결제계좌 허용여부 등) 및 이용자의 계좌 선호도(이용 편의성, 수익성, 안정성 등) 등에 따라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