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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일자 문화일보 「금감위, 직권취소 법률검토」 보도 관련
2007-02-05 조회수 : 1556
담당부서은행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54
1. 보도내용

□ ’07.2.5일자 문화일보는 「금감위, 직권취소 법률검토」 제하의 기사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 1월 론스타 대주주자격 직권취소는 금감위의 재량사항이지만, 검찰수사 결과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2003년 금감위 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해 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 금감위는 ’07.2.5일 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건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요청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03년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 취소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금감위는 관련 사안이 현재 재판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온 이후에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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