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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16. 한국경제 인터넷 기사(17:47)“중기, 아파트 담보대출땐 LTV 적용”관련 해명
2007-04-17 조회수 : 1487
담당부서금감위 감독정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205
1. 보도내용

□ ’07.4.16. 한국경제신문은 「중기, 아파트 담보대출땐 LTV 적용」 제하의 기사(인터넷 17:47)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음.

ㅇ 앞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도입된다.

ㅇ 금융감독당국은 사업자금 대출에 적용하는 LTV한도를 6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2. 해명내용

□ 금감위는 중소기업의 사업자금용 주택담보대출에 LTV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결정한 바 없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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