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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2일자 파이낸셜뉴스 「新사업 인가 늑장…금융계 속앓이」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7-05-02 조회수 : 1525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23
1. 보도내용

□ ‘07.5.2일자 파이낸셜뉴스는 「新사업 인가 늑장…금융계 속앓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등의 신규사업 인가 신청에 대해 관례적으로 늑장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ㅇ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 인가업무를 금감원은 평균 5개월 정도 걸려 처리하고 있다”,

ㅇ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 24일 금감원에 신탁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3개월을 넘긴 이날까지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ㅇ “지난 3월 16일 신탁업 인가를 취득한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본인가를 받기까지 5개월 가까이 걸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 보도내용

□ ‘07.5.2일자 파이낸셜뉴스는 「新사업 인가 늑장…금융계 속앓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등의 신규사업 인가 신청에 대해 관례적으로 늑장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ㅇ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 인가업무를 금감원은 평균 5개월 정도 걸려 처리하고 있다”,

ㅇ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 24일 금감원에 신탁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3개월을 넘긴 이날까지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ㅇ “지난 3월 16일 신탁업 인가를 취득한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본인가를 받기까지 5개월 가까이 걸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 금융감독원은 신탁업 인허가 업무 처리시 관련 법규에 규정된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신탁업 영위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지연하고 있거나, 교보증권·대한투자증권의 신탁업 영위 인가업무를 지연 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경우 ‘07.1.24 예비인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보험업계 최초의 신탁업겸영 신청으로서 신청서 내용에 불비한 사항이 많아 우리원 요청에 따라 2.13 1차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보완 제출하였으며,

ㅇ 또한,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 계산서 등이 상당히 미흡하여 우리원은 ’07.3.7 자료보완을 공식요청 하였고,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보험은 '07.4.30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ㅇ '07.5.2 현재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신탁업 겸영 예비인가 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공휴일”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에 의한 “신청서의 보완 및 관계기관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면 25일이 경과한 상태임

□ 또한 교보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의 경우 각각 ‘06.10.25, ’06.10.31 예비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자료 중 업무방법서, 내부통제기준 및 사업계획서 등이 미흡하여 우리원은 ’06.12.8 공식 자료 보완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양사는 각각 ‘07.1.18과 ’07.1.12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양사의 경우 최종적인 인가 처리기간은 예비인가 각 25일, 본인가 각 21일이었음

□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신탁업 인가업무 처리기간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3개월을 훌쩍 넘긴 것이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참고로 인가신청시 신청자료가 충실한 신청 건의 경우에는 자료보완 등의 과정없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신속히 처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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