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2. 한국경제 인터넷 기사(18:02)“보험사 ‘RBC(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1년 연기”관련 해명
2007-05-03
조회수 : 1558
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08
1. 보도내용
□ ’07.5.2. 한국경제신문은 「보험사 ‘RBC(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1년 연기」 제하의 기사(인터넷 18:02)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음.
ㅇ 금융감독원은 2008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RBC․Risk Based Capital)'제도 시행을 2009년 이후로 1년 이상 연기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보험사들이 강화된 자기자본 규제를 받아들일 만큼 자본여력이 충분치 못해 RBC제도 시행이 보험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 해명내용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 RBC제도 시행시기 연기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07.5.2. 한국경제신문은 「보험사 ‘RBC(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1년 연기」 제하의 기사(인터넷 18:02)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음.
ㅇ 금융감독원은 2008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RBC․Risk Based Capital)'제도 시행을 2009년 이후로 1년 이상 연기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보험사들이 강화된 자기자본 규제를 받아들일 만큼 자본여력이 충분치 못해 RBC제도 시행이 보험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 해명내용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 RBC제도 시행시기 연기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