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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31일자 한국일보 「한은-금감원 ‘금융사 검사권 갈등 조짐」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7-05-31 조회수 : 1423
담당부서총괄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04
1. 보도내용

□ ’07.5.31일자 한국일보(A16면)는 「한은-금감원 ‘금융사 검사권’ 갈등 조짐」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공동검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 금감원 실무부서는 한은이 통화신용 정책과 무관한 감독원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ㅇ 『양 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해묵은 갈등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 해명내용

□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이「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실무적인 의견교환을 시작하였습니다.

ㅇ 즉, 지난 2002년 체결한 양해각서가 그 동안의 경제 및 금융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양 기관의 실무자는 관련 법령상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MOU를 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므로

ㅇ “한은-금감원 금융사 검사권 갈등 조짐”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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