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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23일 KBS 1TV ‘KBS뉴스9’의 “「몰래 든 보험」 방임하는 보험회사”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2007-08-24 조회수 : 1760
담당부서보험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34
1. 보도내용 □ '07.8.23일자 KBS 1TV의 'KBS 뉴스9'는 “「몰래 든 보험」 방임하는 보험회사”라는 제하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가족명의로 몰래 보험에 든 다음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기려는 범죄가 적잖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엔 피보험자에게 가입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보험범죄로 드러날 경우 보험금 지급 거부는 물론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와 관련된 보험계약이 아니더라도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으면서도 책임도 지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보험자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를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 “미국은 피보험자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해명내용 □ 보험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상법 제731조)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생명보험표준약관 제4조) □ 또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설계사 등의 잘못으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근거법규 :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회사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06.4.27., 2003다60259 타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을 구체적․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험모집인이 이를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06.11.1자 금감원 보도참고자료(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계약도 보험설계사 등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소비자 피해 없어) 참조 ◦ 따라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회사가 책임도 지지 않고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그 간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96년부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의무화 등 3대 기본지키기*를 적극 지도하여 왔으며 * 3대 기본지키기 (자필서명, 약관전달, 중요내용 설명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계약후 3개월내에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에 명시(생명보험표준약관 제3조) ◦ 07.4월부터는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을 설명한 상품설명서를 읽고 이를 확인(자필서명)토록 하고, 보험모집자의 실명을 기입토록 하는 등 보험상품 설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러한 제도적 장치 이외에 보험회사의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자필서명 확인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미국은 가족(부부, 피부양 자녀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 하지 않고 있고, ◦ 보도된 바와 같이 서면동의 확인의무 소홀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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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4(몰래든보험보도해명)_7649.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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