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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감원 보험소비자 민원해결확률 ‘0.06%’』('07.10.8.)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7-10-08 조회수 : 1898
담당부서분쟁조정실 담당자분쟁조정실 연락처3771-5738
1. 보도내용

□ 연합뉴스 ‘07.10.8.일자「금감원 보험소비자 민원해결확률 0.06%」제하의 보도내용 중

◦「올 상반기 접수된 보험분쟁 8,219건 중 금감원이 보험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해 준 사례가 1,643건당 1건인 5건에 불과하다」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명내용

□ 1,643건당 1건만이 해결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우리원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원 분쟁처리는 민원자율조정, 합의권고,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민원이 제기되면 우선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통하여 조정기회를 부여하거나 금감원 중재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수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회신하게 되며, 민원제출 내용중 극소수만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올 상반기 보험분쟁 8,219건 중 4,190건이 민원인 요청대로 해결되어 수용률은 51%입니다.

□ 이중 합의권고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금감원이 중재하는 사건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구두 합의권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합의권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 특히, 2006년 7월 민원자율조정제도 시행이후 서면에 의한 합의권고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서면 합의권고 추이 : 2005년 253건 → 2006년 129건 → 2007년 상반기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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