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연합인포맥스「증권·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제한」,「콜시장 제한·통안증권 국채전환 등 단기자금시장 대개편」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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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수영사무관
연락처2156-9874
10.21 연합인포맥스「증권·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제한」,「콜시장 제한·통안증권 국채전환 등 단기자금시장 대개편」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 기사 내용 >
□ 연합인포맥스(09.10.21)에서는「콜시장 제한·통안증권 국채전환 등 단기자금시장 대개편」,「증권·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제한」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통안증권을 1년 단기국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ㅇ ‘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의 콜 시장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통안증권의 국채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 또한, ‘단기사채법 제정’, ‘RP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중장기적인 효율화·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있으나,
ㅇ 현재까지 ‘증권·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참여제한’을 비롯한 어떠한 과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확정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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