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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검토」제하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0-02-26 조회수 : 174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담당자전태원 사무관 연락처02-2156-9771
 


□ 연합뉴스(‘10.2.26)는「금융위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역별 특성을 감안해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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