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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10. 4.12.)의 「은행 사외이사제 석달만에 또 재수술」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은행권 사외이사제도를 석달만에 또다시 수술대에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핵심관계자는 12일 ‘대주주의 존재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및
“일단 검토작업 착수한 금융위는 금융계와 학계를 통해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라는 등의 보도와 관련하여
□ 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