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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금감원 제재권한 축소 법안 기습제출」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20 조회수 : 195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신종순 사무관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구경모 팀 장 연락처2156-9812
 

이데일리의 「금감원 제재권한 축소 법안 기습제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정무위 입법조사관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장의 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을 삭제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수정법안’을 전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제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은 '08.12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ㅇ 제재관련 사항은 금년 초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준비과정에서, 은행법 내 다른 제재 관련 규정 및 자본시장법 등 타 법체계와 상이한 측면이 있어,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논의를 위한 심사자료에 반영(2.25일)된 것으로,


◦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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