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보도내용
□ 정부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중산서민층의 대출 활성화를 위해 올 10월께부터 5년여에 걸쳐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의 5배수인 10조원까지 보증부 신용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정작 대출에 필요한 저신용자 대출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 대출에 앞서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정보공유를 요구했지만 대부업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3개월이상 연체정보 외에는 제공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략)
□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업계 우려를 불식할만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아직 정보제공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며 “시행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략)
□ 여기다 보증부 대출재원 마련 계획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애초 2조원의 보증부 대출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이 가운데 1조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향후 5년간 매년 2000억원씩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토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출연금 2000억원 중 800억원을 분담해야할 저축은행 상당수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경영난에 봉착, 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해명내용
금융위원회는 보증부 서민대출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부업계에 대하여 이용자 신용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ㅇ 대부업체 이용자 신용정보의 공유는 ‘10.4.7.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과 같이 대형대부업체의 관리․감독권 변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보증부 서민대출의 시행을 위한 필수 선결요건이 아님
ㅇ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저신용자대출 시행을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구축을 추진 중임
보증부 서민대출은 현재 당초 계획에 맞춰 7월말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ㅇ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관련기관간 대출의 세부조건․운영방식․절차 협의, 전산개발 등이 진행중임
보증부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 마련도 당초 계획에 따라 관련업계와 합의가 대부분 완료되었음
ㅇ 특히, 저축은행은 매년 800억원이 아닌 400억원씩 5년간 총 2,0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연간 출연액은 출연기간이 변동될 경우 달라질 수 있으나 총 출연금액은 달라지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은 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업계와 이미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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