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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금융위‘행복잡이 프로젝트’ 혼선」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15 조회수 : 1955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담당자주홍민 사무관 연락처2156-9471

□ 신용회복과 일자리 찾기를 연계하기 위한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대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림


ㅇ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구직등록자의 경우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 채용기업에게 종전에 정부에서 지급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최초 6개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에 추가하여


- 이번 ‘행복잡(job)이’ 프로젝트에 의해 신용회복기금이 금융권 보조금(최초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15만원)을 지급


ㅇ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 운영)을 통한 구직등록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 신용회복기금이 직접 구직등록을 하지 않는 대신 기존 구직등록기관인 고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여 구직등록토록 유도하고 있음


- 이 경우에도 정부나 금융권의 고용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면 신용회복기금이 채용기업에 금융권의 고용보조금을 지급


□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간에는 개정내용에 대해 이미 완전히 합의하였음


ㅇ 입법예고(6.21~7.12) 등 법률에 정해진 입법절차를 완료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7월말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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