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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 뉴스(‘10.7.31)「가뭄의 단비 '햇살론'…재원마련 문제없나?」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2010-07-31 조회수 : 209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중앙정부의 보증재원 출연 관련


  ㅇ 중앙정부 부담분(5년간 매년 1,200억원)은 지난 3~4월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복권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복권기금사업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3항제3호에 복권기금의 사용용도로  “저소득층ㆍ장애인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ㆍ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 확대 및 고금리 부담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햇살론’에 대한 보증재원 출연은 복권기금 사업으로서의 법적 근거로 타당하며 충분함


   - 참고로 2009년 및 2010년 중 복권기금으로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음



  ㅇ 또한, 복권기금의 사용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복권위원회는 지난 5월 2011년 복권기금사업으로 ‘햇살론’ 사업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 민간전문위원(11명), 정부위원(10명,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보훈처, 중기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재원 출연 관련


 ㅇ 광역자치단체의 보증재원(5년간 매년 800억원) 출연에 관하여는 지 4.23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ㅇ 앞으로 금년 8월까지 행안부, 중기청 및 16개 광역자치단체 등 관련부처 및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도별 보증재원 분담기준을 마련하고


   - 합의된 보증재원 출연기준에 따라 11월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등 당초 계획한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7.31_보도해명자료(햇살론_보증재원_관련-SBS)-수정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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