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외국인 채권 과세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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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신상훈 사무관
연락처2156-9731
1. 관련 보도내용
□ ....외국인 채권에 다시 원천징수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하 생략)
2. 해명내용
□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관련 사항은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답변과정에서
ㅇ 의원님께서 외국인 채권투자시 원천징수세를 면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ㅇ 금융위원장은 同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소관부처가 아니며 소관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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