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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외국인 채권 과세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0-11 조회수 : 198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신상훈 사무관 연락처2156-9731

1. 관련 보도내용


□ ....외국인 채권에 다시 원천징수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하 생략)


2. 해명내용


□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관련 사항은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답변과정에서


ㅇ 의원님께서 외국인 채권투자시 원천징수세를 면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ㅇ 금융위원장은 同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소관부처가 아니며 소관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011-보도해명(외국인채권원천징수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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