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울경제(’10.10.28) a10면「금융위 상호금융사·대부업 공동검사 추진」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10-10-28 조회수 : 199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관련기사


□ 금융위원회가 농·수협, 우체국 등 상호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한 수시 및 종합공동검사를 추진한다.


ㅇ 27일 금융위는 대부업과 상호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농림수산부 및 지식경제부로부터 감독권을 이관받는 방안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 영업 현장을 공동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중략)


2.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한 별도의 수시 및 종합공동검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재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신협은 금융위원회, 농·수협은 농림수산식품부,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 농·수협의 신용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감독 및 검사를 하고 있어 별도로 공동검사를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①2개이상 시·도에 등록, ②자산 100억원 이상, ③자산과 부채가 모두 7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 70억원 이상


□ 따라서 상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028_보도해명(서울경제-상호금융_공동검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