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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2010년 11월 22일자) 「자기부담금 확대ㆍ법규 위반차량 할증강화 자동차 보험요율 조정한다.」 기사 관련
2010-11-22 조회수 : 222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상기 서기관 연락처2156-9831

1. 관련기사

 

□ 연합뉴스는 2010년 11월 22일자로 「자기부담금 확대ㆍ법규 위반차량 할증강화 자동차 보험요율 조정한다.」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정부가 자동차사고 수리 자기부담금 확대, 교통법규 위반차량 할증 강화 등 보험요율 조정 등을 통해 손해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하 중략)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10%가량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하 생략)

 

2. 해명내용

 

현재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은 우리위원회에서 내부검토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향후 마련될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1.22_보도해명자료(문화일보-자동차보험요율조정한다).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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