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10.11.26자 가판) 「예금자 보호한도 차별화 최대 1억서 3,000만원까지」, 이데일리('10.11.25) 「예금자보호 한도 3천만원~1억원 차등화 추진」기사관련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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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김정명 사무관
연락처2156-9772
1. 기사내용
□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재 원리금의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최소 3,000만원까지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중략)
2. 해명내용
□ 현재 특정 업권에 대한 예금보험한도 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