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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10.11.26자 가판) 「예금자 보호한도 차별화 최대 1억서 3,000만원까지」, 이데일리('10.11.25) 「예금자보호 한도 3천만원~1억원 차등화 추진」기사관련
2010-11-25 조회수 : 1981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김정명 사무관 연락처2156-9772

1. 기사내용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재 원리금의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최소 3,000만원까지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중략)

 

2. 해명내용

 

□ 현재 특정 업권에 대한 예금보험한도 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01125-보도해명자료_예금보호한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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