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인터넷 ’10.12.7 17:24), 「은행·증권·보험 유사상품 비교 한눈에」제하 기사 관련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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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
담당자이종민 사무관
연락처2156-9773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인터넷, ’10.12.7 17:24)는「은행·증권·보험 유사상품 비교 한눈에」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는...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의 이종상품 비교공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며 “제정을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 해명내용 >
□ 현재 “(가칭)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우리 위원회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의 내용도 비교가 가능한 유사한 유형의 금융상품 별로 비교공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ㅇ 은행·증권·보험 등 상품구조가 상이하여 수익률 등의 비교가 곤란한 상품까지 비교공시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