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2011.2.9(수) 인터넷) 「[단독] ‘옵션쇼크’ 도이치 서울지점 ‘6개월 영업정지’」 제하의 기사 등 관련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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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박연길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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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기사
□ “도이치증권 관계자는 9일 ”금감원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확인했다.” (연합인포맥스)
□ “도이치증권의 서울지점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안이 상정된다.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조치다. 이와 함께 도이치 홍콩법인 직원 4명이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2.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10.11.11일 옵션쇼크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행정절차법 §21)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 본건에 대한 제재여부 및 제재수위 등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므로, 결정 이전까지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