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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1.4.4일자) "불법 사채업과 전쟁 … 이자 연 6% 제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4-04 조회수 : 221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855
 

금융위원회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는 방안과 최고금리를 수신금융기관(연 30%)과 비수신 금융기관(연 40%)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최고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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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3_보도해명(한경_불법사채업이자제한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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