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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1.6.9 06:09), 「500만원 이하 금융분쟁 소송금지 추진」제하 기사 및 「소액금융분쟁 소송금지, 과연 가능할까」제하 기사 관련
2011-06-09 조회수 : 2278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이종민 사무관 연락처2156-9773

< 기사 내용 >

 

연합뉴스(’11.6.9 06:09)는「500만원 이하 금융분쟁 소송금지 추진제하 기사 및「소액금융분쟁 소송금지, 과연 가능할까」제하 기사에서

 

소액 금융분쟁금융회사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추진된다. 현재로선 500만원 이하 사건에 대한 소송제기 금지 유력시 된다”고 보도

 

 

< 해명내용 >

 

□ 현재 “(가칭)금융소비자보호법(안)”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609]보도해명자료(금융회사소송금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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