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겨례신문(11.6.21) 「DTI 규제, 지방대도시로 확대」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21 조회수 : 2423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712

 

1. 관련기사

 

□ 한겨례 신문은 2011.6.21일자 「DTI 규제, 지방대도시로 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도 총부채 상환율(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는 더불어 수도권 지역의 대출 가운데 DTI 규제를 받지 않는 집단대출을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수도권 지역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크게 낮춰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억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 동기사의 지방대출ㆍ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 적용, 소액대출ㆍ집단대출에 대한 LTV 비율 축소방안은 현재 가계부채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대책내용은 현재까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발표시까지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621_보도해명자료(한겨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