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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11.7.7) 「농·수협 예금 비과세 한도 2천만원으로축소」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07 조회수 : 2922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712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712

 

1. 관련기사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의 세부 이행기준이 이달 내 나올 전망이다. (중략)

 

 ㅇ 한편 금융위는 급증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예금에 대해 과거 3천만원까지 확대했던 비과세한도를 예정대로 2012년말에 2천만원으로 환원키로 했다. (후략)

 

2. 해명내용

 

□ 6.29일「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상호금융 예탁금 세제혜택 관련 사항은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해 현재 3천만원 한도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비과세 혜택을 예정대로 ‘12년말 종료하고 ’13년부터는 저율과세로 전환토록한다는 내용으로 3천만원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금융위가 상호금융기관 예금 비과세한도를 ‘12년말에 2천만원으로 환원키로 했다는 동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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