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11.7.11) 「총자산 90조 새마을금고 가계부채 대책에서 빠졌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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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712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712
1. 관련기사
□ 금융당국이 올해 우리경제 최대 복병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정부대책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2. 해명내용
□ 금번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중 상호금융 관련 대책은 새마을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혜택을 ‘12년말로 종료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 대손충당금 강화,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등 대책도 T/F논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새마을 금고를 포함한 모든 상호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새마을금고가 가계부채 대책에서 빠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