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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2011.11.16일자(가판)) 「저축은행들 내년 대손충당금 비상」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1-15 조회수 : 2438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관련 기사 내용

 

 

□ 내년엔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율이 다시 올라갈 전망이어서 ‘3차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대형·소형 저축은행을 불문하고 내년에는 대손충당금을 대거 쌓아야 하기 때문.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저축은행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5년 유예해주면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높이기로 한 바 있다.(이하 생략)

 

 

2.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상장 저축은행 등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 유예하면서

 

 

 ㅇ 향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시점(2016.7.1.)까지 일정기간 현행 기준을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율을 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내년에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율이 올라대손충당금을 대거 쌓아야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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