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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012.8.22)「병원 과잉진료, 보험사가 신고」제하 가판 기사 관련
2012-08-21 조회수 : 2870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1

 

1. 보도 내용

 

 □ 서울신문은「‘실손의보료 인상 주범’ 병원 과잉진료, 보험사가 신고」(2012.8.22(수)자)제하의 가판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21일 ”실손...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잉 진료의 신고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ㅇ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30일 발표한다고 보도

 

2.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과잉진료 의심병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또한, 실손의료보험 관련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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