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2012.10.16, 인터넷판)「작전세력 내부고발땐 제재 낮춘다」제하 기사 관련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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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2156-9915
1.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작전세력’ 내부고발땐 제재 낮춘다」(2012.10.16(화)자)제하의 인터넷판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증시 작전을 주도한 사람이나 불공정거래 전과자에게도 자진신고를 하면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를 적용”, “불공정거래 참여자도 자진신고를 하면 조사기여도와 적발금액에 따라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및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을 조만간 개정해 시행할 예정“ 이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증시 작전을 주도한 사람이나 불공정거래 전과자의 자진신고 경우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 및 ‘불공정거래 참여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확정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