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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2012.10.16, 인터넷판)「작전세력 내부고발땐 제재 낮춘다」제하 기사 관련
2012-10-17 조회수 : 262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2156-9915

1. 보도 내용

 

한국경제는「‘작전세력’ 내부고발땐 제재 낮춘다(2012.10.16(화)자)제하의 인터넷판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증시 작전을 주도한 사람이나 불공정거래 전과자에게도 자진신고를 하면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를 적용, “불공정거래 참여자도 자진신고를 하면 조사기여도와 적발금액에 따라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및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을 조만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금융위원회는 ‘증시 작전을 주도한 사람이나 불공정거래 전과자의 자진신고 경우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 및 ‘불공정거래 참여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대해 확정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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