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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2012.11.1, 인터넷판)「금융위, 두산 영구채 자본 아니다」제하 기사 관련
2012-11-02 조회수 : 321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5

1. 보도 내용

 

한국경제는「금융위, 두산 영구채 자본 아니다(2012.11.1(목)자)제하의 인터넷판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중략)...신종자본증권(영구채권)에 대해 ‘자본이 아닌 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2. 해명 내용

 

신종자본증권(영구채권)의 회계처리 문제 등 회계기준의 해석권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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