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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13.2.24) 「국민행복기금으로 장기연체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제하 인터넷 기사 관련
2013-02-24 조회수 : 277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보도 내용

 

연합뉴스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장기연체 신용불량자 채무조정(‘13.2.24(일))」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ㅇ“1년 이상 갚지 않은 ‘장기 연체채무’대상으로 거론되며, 행복기금은 이런 채무를 원금의 10% 이하에 사들여 원리금 감면하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ㅇ“일반적인 무수익여신과 비슷하게 상각처리된 채권 3~7% 가격에 할인매입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

 

ㅇ“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 1조8천억원으로 최대 10배의 채권 발행해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방침...” 이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범위, 매입 가격, 채무조정 조건, 재원조달 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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