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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2013.3.6일자) 「2월말 기준 장기연체자 행복기금으로 빚 탕감」제하 기사 관련
2013-03-06 조회수 : 278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보도 내용

 

□ 매일경제「2월말 기준 장기연체자 행복기금으로 빚 탕감(‘13.3.6(수))제하의 기사에서,

 

ㅇ“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가 지난 2월말을 기준으로 6~12개월 이상 연체자로 한정된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조성 방법, 연체채권 매입범위, 채무조정 지원대상, 채무조정 조건대책 발표시점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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