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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2013년 3월 14일자(인터넷판)) 「수요예측 참여하고 청약 안하면 최대 1년간 회사채 배정 못받는다」 기사 관련
2013-03-15 조회수 : 2640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875

1. 관련기사

 

□ 마켓인사이트는 2013년 3월 14일자 「수요예측 참여하고 청약안하면 최대 1년간 회사채 배정 못받는다」제하의 기사에서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에 대해 1개월간 수요예측 참여와 배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재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 대표주관사가 인수한 회사채는 발행일로부터 2주일간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시장에 되팔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 밴드를 현행 0.1%포인트 이상에서 0.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제도운영 현황 점검업계의견 수렴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314_보도해명자료(마켓인사이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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