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2013.4.27) 「금융사 社外이사 임기 ‘최장3년’으로 제한 추진」 제하 기사 관련
2013-04-28
조회수 : 277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718
< 기사내용 >
□ 조선일보는 2013.4.27(토)자 「금융사 社外이사 임기 ‘최장 3년’으로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임기와 연임횟수를 … 사실상 제한하는 방안” 및 “회장과 사외이사 선출 과정에 국민연금 같은 대주주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
< 해명내용 >
□ 금융위원회는 향후 4~5월 중 지속적인 TF 개최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임
□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논의 또는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