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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13.4.27) 「금융사 社外이사 임기 ‘최장3년’으로 제한 추진」 제하 기사 관련
2013-04-28 조회수 : 277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718

< 기사내용 >

 

□ 조선일보는 2013.4.27(토)자 「금융사 社外이사 임기 ‘최장 3년’으로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임기와 연임횟수를 … 사실상 제한하는 방안” 및 “회장과 사외이사 선출 과정에 국민연금 같은 대주주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

 

< 해명내용 >

 

□ 금융위원회는 향후 4~5월 중 지속적인 TF 개최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논의 또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428_보도해명자료_조선일보(_13.4.27)_금융사_사외이사임기_최장3년으로_제한_추진_관련_기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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