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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2013.5.21) 「보험·카드사 소유 대기업 경영권 비상」 제하 기사 관련
2013-05-21 조회수 : 281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718

< 기사내용 >

 

문화일보는 2013.5.21(화)자 「보험·카드사 소유 대기업 경영권 비상」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카드, 보험, 생명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며,

 

ㅇ “배임·횡령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제한” 및 “6개월내 주식처분” 명령을 규정할 것이라 보도

 

 

< 해명내용 >

 

□ 금융위원회는 2013년 업무보고(‘13.4.3)시 발표한 바와 같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全금융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와 관련된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배임·횡령’ 구체적인 심사대상, 자격요건, 심사 주기 등 세부안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521_보도해명_문화일보(13.5.21)보험__카드사_소유_대기업_경영권_비상_기사_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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