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2013.5.29)「CISO-CIO 겸직 불허...보안인력 외주 비율도 감축」 제하 기사 관련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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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임왕섭 사무관
연락처2156-9494
< 기사내용 >
□ 전자신문은 2013.5.29(수)자 「CISO-CIO 겸직불허...보안안력 외주 비율도 감축」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태스크포스 작업과 관련하여,
ㅇ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겸직 자체를 불허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CISO를 중심으로 독립 보안전담조직을 의무화하고,
ㅇ 지정된 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보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
ㅇ 아울러, 금융회사가 전체 보안인력의 50%까지 허용하던 외주 보안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대책도 마련 보도
< 해명내용 >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TF 개최를 통해 금융전산 보안분야 전반에 대하여 논의 중이나, 동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