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내용 및 해명내용]
□ (기사내용) 1998년 반민반관의 금융감독위원회가 탄생했다는 기사내용 관련
⇨ (해명내용) 1997.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융감독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서 규율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중앙행정기관이었음
ㅇ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반민반관의 기구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 (기사내용) 1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인력수만 그동안 14배가 늘었다는 기사내용 관련
⇨ (해명내용) 1998.4월 이후 금감위(現금융위)에 舊재경부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관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 증가수만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인 비교가 될 수 없음
ㅇ ‘9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99년 금융감독체제 관련 부분개편시 금감위에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및 금융감독 관계법령 제‧개정시 재경부 협의업무 등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
ㅇ 또한, ‘08년에는 舊금감위가 금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통합된 바 있음
<참고 : 舊금융감독위원회 및 現금융위원회 업무 변천>
1998년 |
1999년 |
2008년 |
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감위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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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 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감위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 금융감독 관련법령 제․개정시 재경부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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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 (기사내용) 금감위 설립 당시 국회도 금감위에 공무원 임용을 금지했고 공무원 조직이 될 수 있다며 사무국도 두지 않았다는 기사내용 관련
⇨ (해명내용) 1997.12월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금융감독위원회에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보조하는 공무원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2001헌마285, 2002.4.25)한 바 있어, 동 기사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